0일) 오후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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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test 작성일25-07-11 00:43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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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(10일) 오후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공익위원.
한국노동조합총연맹(한국노총)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(민주노총)은.
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13만 3890원~218만 1960원이 된다.
하지만 노동계가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면서 회의는 사실상 공전 상태로 돌입했다.
이번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인.
8% 인상)∼1만440원(4.
1% 인상) 사이를 제시했다.
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.
노동존중’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9일 공동성명을 내어 “공익위원들이 제시한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”이라며 “‘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'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노동.
회의를 거치는 동안 노동계와 사용자 간 요구안 차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한편 최저임금을 정하는 또다른 축인 공익위원의 ‘심의촉진구간’까지 제시된 터다.
9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, 전날 밤 차수 변경까지 하며 끝난 10·11차 회의는 노-사 간 수정안.
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'심의촉진구간'으로 1만210원(1.
8% 인상)∼1만440원(4.
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'심의촉진구간'으로 1만210원(1.
8% 인상)∼1만440원(4.
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'심의촉진구간'으로 1만210원(1.
8% 인상)∼1만440원(4.
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'심의촉진구간'으로 1만210원(1.
8% 인상)∼1만440원(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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